2024년 대한민국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도입하거나 확장할 예정입니다. 이 혜택들은 금융 지원에서부터 정신 건강 및 고용 촉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합니다. 주요 청년 혜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
목차
1. 국민 취업제도란?
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. 2024년부터 15~69세 저소득층,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. |
※ 2024년 달라지는 점
구분 | 기존 | 변경 |
청년연령범위 확대 | 18~34세 | 15~34+ 병역의무기간(최대 3년) |
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 |
월 57.7천원(‘23년)이상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| 월 133.7만원(‘24년)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큼 차감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(월단위 지급액 50~90만원 한도) |
2.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
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을 먼저 채용하여,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훈련(OJT)과 전문대, 4년제 대학교 등 ‘공동훈련센터’에서 이론교육(OFF-JT)을 제공하여, 산업현장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|
※ 2024년 달라지는 점 : 신설 혜택
구분 | 기존 | 변경 |
지원 내용 | (신설) | 미취업 청년 등 청년 구직자를 위한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신설 |
※ 필수 확인
일학습병행은 2014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, 재학생(직업계고, 전문대ㆍ4년제 대학교)과 기업에 신규로 채용된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여, 졸업생 중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(미취업자)의 참여가 어려웠습니다. |
※ 참고사항
올해 (2월 시행예정)부터는 ‘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’을 신설하여 아직 취업하지 못하고 구직 중인 청년 구직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. |
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’은 기존의 재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왔던 방식과 달리 ‘사전이론교육’ 과정을 신설하여, 적성을 먼저 탐색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|
3.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(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)
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및 빈일자리 업종(조선업, 뿌리산업, 제조업, 농업, 해운업, 수산업 등)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와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금액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. |
※ 2024년 달라지는 점
구분 | 기존 | 변경 |
지원 대상 | (신설) | ’23.10.1.~’24.9.30.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청년 (만15세 ~34세) |
대상 기업 | 빈일자리 중소기업, 피보험자 수 5인 이상, 우선지원대상기업 | |
지원 요건 |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| |
지원 내용 | 취업 후 3개월차 100만 원, 6개월차 100만 원 지원(최대 200만 원) |
※ 필수확인
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,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.
4.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
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|
※ 2024년 달라지는 점
구분 | 기존 | 변경 |
지원 내용 | (신설) |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 50%를 지원 |
※ 필수확인
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,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연 간 3회 한도로 지원합니다.
5. 마무리
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고용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, 사회적 고립과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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